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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사이트 차단 조항 합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근거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하면서, 해당 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했다. 법원은 신청 절차의 흠결을 지적했으나, 동시에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들의 접속 차단 회피 사례가 최근 4년간 1만 6000건 이상 발생하며 주소별 차단 방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정보 접속차단 시정 요구 중 67.5%가 반복 심의 대상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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