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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아동 학대 실형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분유에 소주를 섞어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 학대 사례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판결은 25일 법조계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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