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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6년간 5만 명대
최근 6년간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 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당첨 후 취소된 사례가 5만 명을 넘었다. 부적격 사유로는 무주택 기간 오류 외에도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등 단순 착오가 다수 포함됐다. 취소 사례의 40% 이상이 청약 수요가 집중된 경기와 인천 지역에 분포했다. 복잡한 청약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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