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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형법상 준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친족 관계에 의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법적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법상 일반 준강간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큰아버지와 피해자의 모친이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법적 친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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