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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형법상 준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가족처럼 지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사실상의 친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 적용을 배제했다. 이 판결에 따라 A씨는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친족 관계의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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