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10개 기사

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형법상 준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가족처럼 지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사실상의 친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 적용을 배제했다. 이 판결에 따라 A씨는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친족 관계의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