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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약 1년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형을 최종 확정하며 중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연인을 살해한 뒤 장기간 시신을 유기한 잔혹성으로 사회적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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