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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 한다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제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청구 검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 없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 대신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추가 법적 대응 없이 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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