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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 중 투기 목적이 없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조건으로 처분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관행적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을 '아마추어 국정'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며,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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