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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상습 폭행 후 숨지게 한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주거지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겠다며 동창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점을 중죄로 판단했다. B씨는 폭행 후 숨졌으며,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인 19일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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