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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11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36원, LPG 부탄은 152원의 유류세가 적용된다. 이는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감면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추석 전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총 세액에 반영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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