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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후보자, 김현지 실장 감찰 대상 제외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이 수석비서관 이상만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서관급인 김 실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최 후보자는 법적 근거를 들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와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 후보자는 법적 규정을 근거로 감찰 대상에 선을 그으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으나, 야당은 감찰 과정에서 하위 직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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