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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피해 주민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으며,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영광군 백수읍의 수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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