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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기간 연장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세 부담 강화로 인한 절세 매물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유예가 허용되며,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5월 발표한 유예 조치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의 토허구역에서 적용된다. 이번 연장은 세제 개편안 확정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유예 기간 확대로 매수자는 최장 3년 3개월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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