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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초기 불기소 처분했으나, 경찰 재수사 후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 발언 혐의도 불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디올백 수수 사건 발생 4년 만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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