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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 매입 시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유예 인정 범위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되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매수자의 무주택 요건과 향후 2년 거주 의무는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요건 완화로 매물 거래 증가 기대감이 있으나, 실제 거래량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유예 기간 확대로 인해 2029년까지 입주 연기가 가능해져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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