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경제10개 기사

대규모유통업체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특약매입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각각 단축된다. 경영위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으로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