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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장모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중형 선고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장모 집을 찾아가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십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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