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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 불기소 처분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1000억원 이상 동거인 지출' 발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이 사실과 다르며, 노 관장에게 지급된 돈과 기부금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이상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A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1000억원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다.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금융거래 내역과 자산 현황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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