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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권 구매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매가 증가하면서 취소·변경 수수료, 항공편 지연·결항, 수하물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연평균 37.0% 증가했으며, 총 7,438건이 접수됐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 확대가 계약 해제 및 수수료 분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했으나 항공사와 여행사가 각각 수수료를 부과해 결제 금액의 26%를 돌려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취소·변경 수수료, 지연·결항 보상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하물 파손 시 즉시 신고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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