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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거래소, 저PBR 기업 공표제도 시행

한국거래소는 11월 2일부터 장기간 저평가된 상장사를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표 대상은 최근 3년간(6개 반기) PBR이 하위 25% 이내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 이내인 코스닥 기업이다. 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초 공표는 11월 2일 진행될 예정이며, 기업은 사전에 PBR을 확인해 공표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거래소는 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상장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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