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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이종섭·문상호 전 장관 무죄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에서 도피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사 임명이 수사 방해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12·3 비상계엄 직전 군사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며, 검찰과 피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문 전 사령관 역시 군기누설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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