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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가수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70) 씨가 지인을 속여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육모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해자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모 씨는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형량을 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육모 씨의 사기 행위가 명확히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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