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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5.1% 인상

인천광역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만2010원) 대비 620원(5.1%)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노사 의견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기반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인상된 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본청 및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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