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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며 부과된 '제주~청주 노선 공급좌석 90% 이상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기각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측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전산 파일 파기 혐의로 조사를 방해한 대한항공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라는 심사 의견을 함께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5개 항공사가 신청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기업결합 조건 이행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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