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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혼 재산 분할액 2440억원만 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 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하며 분쟁 축소와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2440억원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은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양측은 지난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랜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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