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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였다는 주장과 함께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문자 횟수와 빈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황정민 측은 A씨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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