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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등 혐의로 기소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고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재임 기간 중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 정보를 제공한 보좌관도 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 1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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