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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사망신고 접수 다음날부터 전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월 1회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최대 2개월간 지연되었으나, 이제 매일 정보가 공유된다. 예금 인출,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 모든 거래가 자동 차단되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 유가족들은 사망신고 후 해당 조치를 인지하고 사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 시스템은 사망자 명의가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조치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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