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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1억 8900만원 빌리고 미납 30대 실형

친구에게 1억 89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구 B 씨에게 77차례에 걸쳐 총 1억 89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친구가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금전 거래에서의 신뢰 위반과 사기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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