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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 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8억2991만여원 중 6억9087만여원을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승기 측은 전 소속사가 계약 종료 후에도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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