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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상습 스토킹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3개월간 상습 스토킹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논의 속에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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