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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 이유로 타인 집 침입 용변 본 50대 벌금형
갑작스러운 복통을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서 용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휴지로 흔적을 가렸으나, 집주인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적발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배가 아파 그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길이나 건물 등에 무단으로 용변을 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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