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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 받은 40대 실형 선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40대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중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A씨는 2023년 6월 경남 김해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동료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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