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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접대와 직무 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처음 제기했으며,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의 재판 편의 제공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관련성과 대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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