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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 결정 노동쟁의 대상 제외 지침 발표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지급이나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계는 신규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침 발표 후 공장 신설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투자 지연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동계는 경영성과급과 경영적 판단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침을 마련했으나, 법적 효력 부재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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