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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박창욱 전 의원 사기 및 금융법 위반 확정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이 대북 사업을 구실로 투자자들로부터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양씨는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제작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허위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자금 1억원을 차명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양경숙씨는 라디오21을 통해 쌓은 인지도를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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