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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전 시설장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전 시설장 김모씨에게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부과됐다. 장애인 단체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비판하며 피해 인정 부족을 지적했다. 경찰과 검찰은 최소 6명의 성폭행·폭행 피해를 확인했으나, 법원은 3명의 성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색동원은 지난해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후 국무총리 지시로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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