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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법원은 2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75.90%, 주주 100%의 찬성률을 근거로 계획안을 가결했다. 가결 기준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인가 요건 충족 사유로 명시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변제 수행을 시작하면 회생절차가 종료된다. 향후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적자 점포 폐점, 사업구조 재편, 인수·합병(M&A) 추진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회생계획 성실 이행과 채권변제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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