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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상습 도박·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의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회에 걸쳐 8억 7천여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그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 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에 출석해 목발을 짚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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