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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공무원 자백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공무원이 아내를 살해한 후 도주하다 체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혼 소장의 아내 거처를 확인하고 출근 시간에 맞춰 건물 계단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내가 먹을 음식에 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이 제안한 80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가정폭력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양상을 보인다.
- 파이낸셜뉴스"이혼 소송서 불리해질까봐"…소장에 적힌 주소 찾아가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김수연 기자 (newssu@fnnews.com)
- 파이낸셜뉴스아내 먹을 찌개에 두 번이나 '락스' 부은 40대 남편 실형 피했다…피해 아내는 "엄벌해 달라" 항소성민서 기자 (sms@fnnews.com)
- 문화일보아내 먹을 부대찌개에 락스 부운 남편, 고작 징역형에 집행유예김무연
- 서울경제아내 먹을 찌개에 두 번이나 ‘락스’ 부은 40대 남편…징역형 집유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 서울신문30대 공무원, 아내 흉기 살해 “이혼소송 불리할까 봐”…자녀도 부상권윤희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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