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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철회 및 ISA 혜택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발표 29일 만에 철회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현행 150%를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연 납입 한도 이월과 무기한 계약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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