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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무기징역 항소 및 한학자 통일교 총재 실형 선고
서울 강북구에서 약물을 이용한 연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선고 다음 날인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 처리되거나 공소기각되면서 형량이 크게 감소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자금력을 동원해 대통령 선거에 교세 확장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학자 총재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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