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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폭행 사건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시외버스에서 고등학생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30일 대전→청주 버스 내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B군(18)의 요구에 격분해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무차별적 폭행 사례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폭행과 상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었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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