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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배달 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후 구속

40대 남성 황 모 씨가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쯤 발생했고, 황 씨는 음주 상태에서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당직판사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으로 처리되며, 황 씨의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이 결정됐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도주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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