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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감금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60대 남성 A씨가 동거하던 50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주거지에서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16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한 물건 사용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을 설득해 재결합한 지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판결은 폭행과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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