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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차등화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 방식을 차등화한다. 발행사와 주관사가 정정요구를 받은 후 충실히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한다. 반면 투자위험 등을 충실히 기재한 신고서는 신속 심사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IPO와 유상증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8일 주요 증권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11월에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과 함께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실 신고서 제출 기업에 대한 심사 강화와 동시에 우량 기업에는 신속한 심사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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