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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담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행령 제정 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적용을 위한 조치다. 청와대는 시행지침이 시행령과 유사한 현장 효과를 낼 것이라 설명했으나, 노동계는 노동쟁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을 선택한 배경에는 법률상 위임 규정 부재와 제정 소요 시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시행지침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시행령 제정을 지시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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