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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담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행령 제정 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적용을 위한 조치다. 청와대는 시행지침이 시행령과 유사한 현장 효과를 낼 것이라 설명했으나, 노동계는 노동쟁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을 선택한 배경에는 법률상 위임 규정 부재와 제정 소요 시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시행지침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시행령 제정을 지시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쟁의대상’ 시행지침에 담겠다는 정부…노동계 “쟁의 위축 우려 여전” 반발권효중 기자
- 이투데이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정성욱
- 대한경제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현장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으로”김광호
- 헤럴드경제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 제정…현장 즉시 적용 가능”김해솔
- 동아일보李 “수도권 집중 완화… 전 국토 잠재력 깨워야”윤다빈
- 경북일보이 대통령 "중앙·지방 원팀으로 지방 주도 균형성장 실현"김창원 기자
- 브릿지경제이 대통령 “수도권 집중 문제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지방 권한·재정 확대”정재호
- 광주매일신문李대통령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은 필수”김진수 기자
- 전라일보이 대통령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어...지방우대 강화"최홍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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