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정치10개 기사

한덕수 전 총리·부동산 대표 중형 선고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8일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3년 대전을 비롯한 전국적 '무자본 갭투' 방식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다른 전세 사기로 징역 20년을 복역 중인 A씨에 중형이 추가됐다. 사기 방조 혐의 이사 B(6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두 사건 모두 권력형·조직적 범죄의 엄정한 처벌 원칙을 반영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