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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70)가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한 육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보였으나, 이전에도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9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유명인의 이름을 악용한 사기 사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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