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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군 지휘관들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5명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4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중 일부는 법정 구속되었고, 다른 일부는 무죄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당시 군 간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법원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군부의 정치 개입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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